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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 노동자

    24-08-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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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학습: 이주 노동자의 필요성?
    과거에 ‘필수 노동’과 ‘핵심 산업’이라는 용어는 근로자를 징집에서 면제하는 국내 생산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예: 1941년 3월 5일의 영국 필수 노동(일반 조항) 명령). 필수 근로자로서의 이주자라는 주제는 Covid-19가 발발하면서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과 직업에서 노동력과 기술 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이주자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용주와 기타 이해 관계자는 특정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종종 주장합니다. 회의론자들은 고용주가 임금 인상이나 고용 조건 개선을 피하고 착취 가능한 이주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의심합니다. 이 토론에서 얻은 몇 가지 통찰력은 필수 근로자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논의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노동에 대한 고용주의 수요, 노동력과 기술 부족의 특성과 결정 요인,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가 그렇다(예: Ruhs & Anderson, 2010 ; Waldinger & Lichter, 2003 ).

    첫째, 노동력이나 기술 ‘부족’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도 없고 ‘최적의’ 정책 대응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노동력 부족’은 일반적으로 임금과 고용 조건에서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여 대응하기를 꺼리거나 대응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고용 조건 및 노동력 부족에 대한 토론에서 구조적 제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필수 서비스의 맥락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조건은 고용주에게 유연성(회복성에 기여할 수 있음)과 근로자에게 불안정성(회복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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