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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25-1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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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특별 용인출장샵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하 안전 관리 보완 사례 3건과 건설 안전 관리 미흡 사례 2건이 확인됐다.

    국토부와 서울청은 이에 대해 각각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하고 시정 명령을 내총판출장샵려 조처 완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 안전 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굴착 공사 과정에서 지반 탐사 시기를 구체화해 지하 시설물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지하 개발 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 시설물에 대해 굴착 이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 실시를 매뉴얼에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지반 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시설물 인근의 지반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의 지하 시설물이 있으면 강화된 터널 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