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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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이주민
25-01-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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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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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이주민은 뉴질랜드의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조 활동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노동 조합 협의회는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제도의 설립으로 이어진 협상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권리에 큰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계절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고용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프랑스 노동법에 따르면 계절 노동자의 거주 허가는 원래 고용주의 근무 계약에 따라 달라졌습니다(CODETRAS, 2007 : 15).그러나 2006년에 계절 노동자에게 1년에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임시 체류 허가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총 3년 동안 유효했습니다(C. Foreigners, Art. L 313–10, 4).그때부터 노동자들은 고용주 간 이동도 허용되었습니다(Adam and Devillard, 2009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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