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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
26-09-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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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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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ata-Barrero( 2017 )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의무를 강제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듯합니다. 이는 국가 중심적 다문화주의의 본질적인 한계가 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접촉 증진에 초점을 맞춘 상호문화주의는 정치적 완벽주의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강제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문화주의를 마치 완벽주의 철학처럼 강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8-9쪽) 비록 우리는 상호문화적 접촉과 관련하여 정치적 완벽주의를 거부하는 데 동의하지만, 상호문화주의의 비강제적 성격은 이 정책 패러다임을 다문화주의와 명확하게 구분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Zapata-Barrero가 상호문화주의를 비강제적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